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계약 1) 피고는 2010. 12. 13.경 밀양시로부터 ‘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3,553,154,400원에 도급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금액은 2012. 11. 6.경 설계 변경을 이유로 3,760,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3,754,309,000원(=2010년도분 공사 최종 계약금액 59,739,000원 2011년도분 공사 최종 계약금액 3,694,570,000원, 각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다)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11. 3. 9.경 밀양시에 전체 철근콘크리트 공사(원도급 공사금액 997,965,056원, 이하 같다
)를 822,500,000원에, 전체 석공사(공사금액 348,752,161원)를 287,500,000원에 각 원고에게, 토공사(공사금액 513,169,254원)를 426,200,000원에 주식회사 신아건설(이하 ‘신아건설’이라 한다
)에, 교량 이-빔 공사(공사금액 514,016,735원)를 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경건설’이라 한다
)에 426,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한편, 신아건설과 우경건설에 대한 최초의 실제 하도급대금은 470,600,000원 및 443,780,000원이었다가, 피고와 위 각 회사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 변경을 거쳐 위 1)항의 금액과 같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발주자에 통보된 내용과는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수행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서’라 한다]. 제2조(내용)
1. 공사의 수행 : 본공사 수행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