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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48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3호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농업협동조합 E지점과 부동산 대출알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8. 29. 위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취득세’란에 기재된 ‘1,600,000’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1,950,000’으로 타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7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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