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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0:15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한흥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근덕면 맹방 리에 있는 루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이미 9회( 벌 금 8회, 집행유예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 내 승용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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