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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아버지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31.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청주시 서원구 C, 403동 2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3-5-31”, 계약만료일란에 “2016-10-4”, 대출금액란에 “일천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 1일(사십오만원)”, 대출이율, 연체이율란에 “(연 38.69%)/(일 0.106%)”, 채무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러시앤캐시 등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B의 소득금액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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