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6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신청일자란에 2013. 9. 3.,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신청에 의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고폰으로 매도할 예정이었음에도 E이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1의 나항 기재 F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매수한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요금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