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8. 11. 22. 00: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관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보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