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앞 일방통행도로를 홍익문화공원 쪽에서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서교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일방통행도로의 진입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일방이잖아 박아줘 박아줘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따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다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과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8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진술조서(CCTV 열람 이후 부분)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G, F, H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