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5. 8. 22. 피고 C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5. 8. 26.까지,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9. 22.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5. 10. 22.에 각 지급하기로 한 다음(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015. 8. 22.에 1,000만 원, 2015. 8. 26.에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① 2015. 9. 23. 중도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② 2015. 10. 5.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10. 8.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는 2015. 11. 16.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하수 관정의 깊이가 600미터가 아님에도 그렇다고 말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휴양지라 시끄러움에도 조용하다고 말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이 630㎡임에도 660㎡라고 말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