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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3 2019고정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11. 01: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위 D식당 종업원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들에게 ‘식당 종업원한테 너무 버릇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때리지 않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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