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같은 해
9.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위 각 재판 계속 중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AO 모텔 AP호에서, 지인인 AQ, AR, A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 등과 함께 MDMA 1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 등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가 들어있는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풍선에 주입하자, AQ 등과 함께 그 풍선(이른바 ‘해피벌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 AQ, A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