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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9:5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글라스바바 안경점 앞 편도 2차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동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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