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7. 22:3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LS산전’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게 홍조되어 있었으며 몸은 비틀거릴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낙지한마리 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LS산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