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502,223원, 원고 B에게 13,682,43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13. 17:35경 E 1톤 봉고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남면 회남대교 방면에서 어부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F에 이르러 진행 방향 오른쪽에 마름골 방면으로 급격하게 구부러진 모양으로 나 있는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넓게 우회전하였다.
그 때 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좌전도 되어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오토바이 연료통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G은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도로에 부딪혀 중증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G을 ‘망인’이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딸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원고
B은 망인의 장례비 500만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665,28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오토바이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11,193,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하였다.
(4) D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유가족을 대표하여 D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5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을 운전한 D은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