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53』 피고인은 2020. 9. 15. 05:48 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6987』 피고인은 2020. 9. 15. 04:3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열쇠 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 고단 6987』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 진술 청취( 차량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절도 하여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가 환부 된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 전과 없는 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