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뇌 병변 및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D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등으로 D과 서로 알게 되어 D의 집에 왕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경 D의 주거지에서 D이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통장, 농협은행 계좌 통장( 계좌번호: E, 이하 ‘ 농협 통장’ 이라고 한다) 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통장정리를 부탁하자, 위 농협은행 통장에 약 1,1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D 몰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예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0: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농협 통장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앞 선반 위에 놓인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온 후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273에 있는 안산 농협 와 동지점으로 가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을 그 곳 현금 인출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3 장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16: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 촬영사진, 내사보고( 출금 내역 및 출금 자 확인) 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