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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690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0. 1. C전문대학 교양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1994. 10. 1. 같은 과 조교수를 거쳐 2000. 4. 1. 관광일어통역과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위 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2003. 3. 1. D대학교 관광일어학과 부교수로 특별임용되었다.

나. 그 후 위 대학은 2008. 3. 12. E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은 2008. 10. 1. 관광일어학과 교수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라.

원고는 2013. 12. 16. 이사회를 열어 정년보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임용된 교수들에 대하여 조속히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대로 근무기간을 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 위 결의에 따라 2014. 12. 4. 개최된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을 정년보장 임용 부적격자로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4. 12. 9. 위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2. 피고에게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의 근무기간이 ‘정년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명칭이 변경될 당시 원고의 호의에 의해 ‘교수’의 명칭을 부여받았을 뿐, 원고 정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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