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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406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3. 3. 1. 이 사건 대학교에 정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12. 8.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2006. 3. 1.부터 2018. 8. 31.까지)되었으며,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교수로 복귀하였다.

나. 2011. 3. 8.자 해임처분의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1. 3. 8.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를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1. 4.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 9. 5.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이하 이를 ‘1차 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460호로 1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2. 12. 13.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8051호) 및 2013. 5. 9. 상고(대법원 2013두1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2. 8. 31.자 해임처분의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순번 징계사유 1 2010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직무위반 (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 2 2010년 2월 A 입시부정 관여 (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 3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위법사실(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상환 부당, 법인업무방해, 직원승진 등 부당, 보직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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