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98,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10. 24.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양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8.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13.에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C는 2016. 3. 25.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2016. 4. 22. 원고 앞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C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한 차임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2016. 4. 23.부터 2016. 11. 30.까지 차임 합계 : 4,998,400원 (2) 2016. 12. 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9. 27. 현재의 차임 수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월 차임 : 688,2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① 4,998,400원(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3.부터 2016. 11. 30.까지의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15.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