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를 문지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다시 문지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에 따라 문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문지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