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다
오이도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정도 및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