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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51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 내지 6행 ‘(다만, 원고들은 않고 있다)’ 부분을 삭제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 ‘손해배상으로’ 다음에 ‘망인의 위자료(8천만 원) 상속분 중 일부인’을 추가 2) 제1심판결문 '3. 판단'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에서 망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 직원의 잘못으로 망인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 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직원은 위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전화로 신고하였고, 망인의 부인에게도 전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점, ② 피고 직원(트레이너)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③ 구급활동일지에 나타난 119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21:12경) 현장에 도착한 시각(21:26경)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 직원이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 직원의 잘못으로 망인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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