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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572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E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우수조달물품인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금 합계 502,524,000원(= ㎡당 단가 112,800원 × 납품 물량 4,455㎡) 상당의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누락하였고, 결국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합성목재가 부산광역시에 납품되었을 경우 원고가 취득하였을 수수료 150,757,200원(= 납품 예정 대금 502,524,000원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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