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우수조달 물품 인정기간이 2019. 12. 26. 종료되었고,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될 가능성도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7. 16. 체결된 제 2차 수정계약( 계약번호 P,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기간도 2019. 12. 26. 경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구제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12. 26. 경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거래정지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 제 12조에 의하면 그 지정기간은 지정 일로부터 3년이고, 그 지정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그런 데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은 2013. 12. 27. 경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되었고, 그 지정기간이 2019. 12. 26.까지로 연장되어 현재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그 지정기간이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기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 청 고시 제 2019-9 호) 제 4 조, 제 8조에 의하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