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합154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2,850,03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 G은 이 사건 당시 I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는 피고 재단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3. 7. 2. 피고 F, G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경위 원고 A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무렵 증상이 다시 악화되고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3. 6.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로 진단되어 원고 A은 피고 F로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2013. 7. 1.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에 앞서 일반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심전도검사, 경동맥 초음파 및 복부초음파검사 등이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2) 2013. 7. 2. 09:30경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 G이 원고 A에게 경막외 마취를 하였고,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산소포화도 99%,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였으며, 09:50경 복와위(腹臥位, 엎드린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고 F가 수술 준비를 하였다.

3 피고 G은 10:00경 원고 A에게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하고 이후 진정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 속도로 프로포폴을 주입하였다.

잠시 후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