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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91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D 관리 단 대표회의를 위하여 14,000,000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업무상 배임 ① 2012. 10. 10. 자 980,000원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리치 알 이 에스 주식회사( 이하 ‘ 리치 알 이 에스 ’라고 한다 )로부터 송금 받은 70,000,000원에서 980,000원을 공제하게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회계 정리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고, 추후 41,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458,485원의 수입을 얻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없다.

② 건강 보험료 대납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E 전 관리소장이 피고인 어머니와 관련된 건강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를 믿었을 뿐 D 관리 단 대표회의의 관리 비로 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D 관리 단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70,000,000원 중 41,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빌딩의 관리인 이자 피해자 D 관리 단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D 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자들 로부터의 관리 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자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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