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4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6:2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가 관리 단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등에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상가 관리 단 직원 및 입주민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발언 당시의 상황과 표현의 수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