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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1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구리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1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내IC에 이르러 북부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측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우측측면을 들이받고, 연이어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미끄러져 위 화물차의 우측측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좌측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를 운전한 위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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