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7가단1427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457㎡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7, 28, 29, 3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대 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지분 3/13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D 대 90㎡와 E 대 185㎡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인접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9, 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12㎡{이하 ‘이 사건 (ㅂ)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1, 27, 28, 29, 3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지상 판넬조 가설창고 8㎡{이하 ‘이 사건 (ㅅ)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ㅂ)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접건물 중 침범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접건물의 전 소유자인 F이 1994년경 위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그 대지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가 2015. 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