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단5116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01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4,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7. 8. 30.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E은 2011. 6. 27.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237㎡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은 2013. 3. 5.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인접건물 중 담장과 축대 일부분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01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옹벽선)” 부분 1㎡(이하 ‘이 사건 옹벽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8,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석축선)” 부분 5㎡(이하 ‘이 사건 석축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의 당시 소유자이던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4293호(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인접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담장과 축대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의 2013. 10. 25. 10:00에 있은 조정기일에 원고들과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신탁자의 지위에 있던 위 D, E 사이에 “D, E은 2013. 11. 29.까지 담장 1㎡(이 사건 옹벽부분이다), 석축 5㎡(이 사건 석축부분이다)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바. 그런데, D, E은 위 조정이 성립하기 직전인 2013. 9.경 무너지기 직전의 기존담장을 헐고 지적경계에 맞게 공사를 하였다면서 위 조정사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