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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4 2017가단12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10 지분에 관하여, 속초시 C 대 509㎡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속초시 C 대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9. 22. 속초시 D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는 7/10, 피고 B은 3/10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이하 ‘이 사건 (ㄴ)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10 지분에 관하여, 인접건물 중 이 사건 (ㄴ)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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