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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8 2015가단106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및 사장인 D으로부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8. 1.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D은 2014. 8. 18.까지 위 차용금 30,000,000원에 이자 2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8. 1. E의 신한은행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30,000,000원이 D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같은 날 원고에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의 기명 옆에 채무자인 피고가 아닌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C의 법인계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은 ‘본인 채무자 D은 E에게 30,000,000원을 입금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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