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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504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택배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과 운송 거래를 하였다.

B의 C 이사는 2014. 1. 14. 원고의 D 과장에게 운송료 잔액이 54,405,000원이고, 그 중 40,000,000원을 6차례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B 명의의 입금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C 이사는 2014. 3. 12.에도 2014. 2. 28. 기준 운송료 잔액이 74,644,100원임을 인정하는 한편 그 중 55,000,000원을 2014. 3. 14.부터 2014. 5. 30.까지 11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B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4. 3. 12. B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4. 9. 30.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는 82,730,8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82,73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는 피고가 B의 운송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입금확인서)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입금확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가 담긴 위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택배 직원을 통해 위 입금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바,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이 위 입급확인서의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 3)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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