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7 2018가단11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부터 2018. 8. 22.까지 합계 47,5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C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돈이 피고에게 건네진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공동생활비 또는 농사일을 한 대가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47,5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