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벽산건설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동래 쪽에서 부산교육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볼보 S80D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볼보 S80D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볼보 S80D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던 포텐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ㆍ척골 분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