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4』
1. 2017. 6.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은평구 B 1층, C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N에게 Q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선입금 7,265,600원을 자신에게 송금해 주면 송금받은 돈에서 자신이 할부금을 납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매월 할부금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대출금 1억 9,000만 원, AO 채무 1억 8,600만 원, 근로복지공단 채무 1,000만 원 등 약 4억 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할부매매대금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7,26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AN에게 “C대리점 판매왕이 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해주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매월 할부금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대출금 1억 9,000만 원, AO 채무 1억 8,600만 원,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