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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 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짜리 계에 언니 명의로 가입하여 곗돈을 선순위로 타게 해 주면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도 120만 원에 불과 하여 계의 납입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계의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계주로 있는 계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0. 6. 10. 피해 자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텔레비전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계의 납입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였고, 월 수입도 12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F에서 8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4개월 할부금 33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 할부금 49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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