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전시장에서 D(변경 전 E) 독일제 수입차 BMW 320d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41,389,05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841,798원으로 분할 납부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K5 승용차를 대출금 23,500,000원에 매수하여 매월 할부금 89,198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389,050원인 BMW 3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