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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4 2012노53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폭언ㆍ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8.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관할 경찰지구대로 연행되었다가 귀가 조치된 직후에도 다시 식당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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