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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2008. 12 11. 수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5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 간선도로 구로 1 동 출입로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부 간선도로 구로 1 동 출입로 지점 3 차로 도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안양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출입로에 설치된 충격방지 시설물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 1 차로로 튕겨 져 나가면서 마침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우측 뒷 범퍼를 추돌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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