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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 B은 2013. 7. 23.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외 1인에게 “우리 술집 좋다”, “아가씨 좋다”라고 손님을 꾀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점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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