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2016. 7. 25. 16:0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3 층 ‘C' 라는 페티쉬클럽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F 등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75,000원에서 85,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성매매 남성들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4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8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