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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2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에 게시한 “ 오늘 한가해요”, “ 이쁘다” 라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D( 여, 27세)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남성들을 만 나 2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남성들과 각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과 A의 “C”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산정)

1. 내사보고( 피의자 A와 D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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