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5세) 및 그 친구와 합석하여 놀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슬쩍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5 경 친구와 대화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대상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