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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2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에서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차로로 뛰어들고 소리를 지르며, 통행인들과 부딪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E이 통고 처분 단속을 하자, “ 씨 발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올려 순경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순경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통고 처분서 조회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지 4개월이 채 안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그밖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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