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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자를 F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5 내지 10 째줄 의 “ 피고인은 2009. 6.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곧 양도 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하겠다.

F이 양도 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니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100만 원) 을 설정해 주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이 피해자의 양도 소득세를 대신 내 줄 것에 대하여 위 F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분을 “ 피고인은 2009. 6.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곧 양도 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할 테니,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100만 원) 을 설정해 주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으로, 공소사실 12 째줄 의 “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이었다.

” 부분을 “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일 뿐이었고, 곧 양도 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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