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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56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3,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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