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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F : 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E : 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G, H :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게서 상당한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E, F은 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G, H, I은 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E, F의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제한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율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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