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 횟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