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위 각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F은 2015. 12. 23. 사망하여,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피고 D은 상속포기 신고를, 자녀인 피고 E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2016. 6. 8.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5044호로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이 사망한 후 그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D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음에 따라 피고 E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