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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106967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망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E은 2019. 12. 22.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및 자녀인 H, I, 피고가 있는데, G, H, I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3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5.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5. 1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20. 7.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10. 종료되었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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